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알려드려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최대 40만 원 받아 가세요
사업개요
지원대상
1.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2.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
※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3. 지원규모
8,000명
※ 상반기 4,000명 / 하반기 4,000명 모집선정
4. 지원금액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5. 지원내용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개별 신청 가능
6. 신청기간
2024. 8. 13.(화) 10:00 ~ 2024. 8. 30.(금) 18:00
7. 선정방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8.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 입금
신청자격 ※신청 시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1. 연령 : 2024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1984.1.1.~2005.12.31. 출생)
2.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4년 7월분)이 '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3. 주택 :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참여 제한 대상
1. 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2.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4.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기준
선정인원
8,000명
※ 상반기 4,000명 / 하반기 4,000명 모집선정
선정방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1.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2. 주거취약청년 :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 소득 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 콜센터로 전화 주세요
1877-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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