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의 피해 금액이 올해만 해도 벌써 3조 원을 넘겼다고 합니다.
제가 작성하는 블로그뿐만 아니라 유튜브에도 전세사기 방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2024년 8월 21일,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으며,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이를 통해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대책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1일 국토교통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마련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인 전세사기 특별법에서 피해자 지원대책을 보완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전세사기는 피해자가 삶의 터전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대책입니다.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집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경매로 낙찰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는 최대 10년 동안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추가 거주를 원하면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차료를 내고
10년을 더 살 수 있게 됩니다.
피해자는 총 20년 정도를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경매 차익을 받고 이사 갈 수도 있습니다.
LH가 전세사기가 발생한 주택을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할 경우 경매 차익이 발생되는데
이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른 주택에 전입하고 싶다면, 임대를 원하는 민간주택에 대해 LH가 전세 계약을 맵고,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전세 임대를 택할 수도 있습니다.
2. 피해자의 범위 완화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조건도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여야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보증금의 상한이 5억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피해지원위원회의 자체 인정까지 받게 되면 보증금이 최대 7억 원인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주택 가격을 생각한다면 그래도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난 것이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기존에 불법 건축물이나 신탁사기 주택, 다가구 주택 등은 피해 지원 대상이 아니었는데
개정안을 보면 이런 주택도 LH가 매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 국토부 장관이 6개월마다 전세사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이르면 올해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3. 식을 줄 모르는 전세사기
전세사기 피해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LH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피해액만 3조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사회경험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들의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서울시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개월 동안 서울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 중 80%가 20~30대였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약간의 피해자 대책은 마련되어 보이지만 경매 차익이 적을 경우에는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고, 아직까지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4. 무료 상담의 내용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게 된 이유가 저희 아이도 곧 성인이 되는데 같은 또래의 친구들이
이런 전세 피해를 받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시작했었습니다.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 중에서 전세사기를 당해서 전화 주시지 말고 (피해가 발생되면 제가 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전세 계약 전에 궁금하거나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저의 유튜브를 보시고 전화 주시는 분들에게도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으니
사회 초년생으로 전세를 처음 구하는 분들은 연락 주세요 안전하게 내 재산을 지키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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