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죠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2만 명을 넘어섰고, 전세사기의 피해 금액이 올해만 해도
벌써 3조 원을 넘겼다고 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주요 내용
https://thejinpum.tistory.com/entry/24821
통계만 2만명 피해 금액은 3조 원이라고 나오지만 아직 현실에서 파악되지 않은 피해가 많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를 받았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여부
상담 주시는 분들 중에 대출을 받아서 다가구 주택에 전세를 들어갔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주겠다고 연락 온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하신 분이 계신데요
가압류 진행 사건으로 임대인이 투자를 했는데 실패한 사건으로 분류되어 전세 사기 피해자로
분류가 안 되어 피해자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먼저 전세 사기의 피해자로 인정 받으려면 피해자의 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춘 경운
2.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개정안 통과되어 최대 7억 원)
3. 경매&공매가 개시되어 다수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4.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고의성이 있는 경우
위 사항은 임대인이 고의로 사기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 투자의 실패로 인한 것을 주장하는 것인데
만약 투자실패로 인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해결방안
이럴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어렵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임대인이 투자실패로 보증금반환을 못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소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의 확정판결을 받고, 이를 통해 임대인 소유의 건물에 대해 강제경매를 진행하여
보증금을 반화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대인의 다른 채권자들과 마찬가지로 임대인 소유의 다른 건물에 대해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정부도 이를 인지하여 2024년 8월 21일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인 전세사기 특별법에서 피해자 지원대책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우선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위에 말씀드린 피해자로 충족해야 하는 요건을 기억하시고
전세 계약의 잔금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 & 무료상담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가 사회초년생들이 전세사기피해에 노출되어 있어서 이를 조금이나마 알려드려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사회 초년생 분들 중에서 전세계약을 앞두어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계약 전에 저에게 연락 주시면 무료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꼭 계약 전에 연락주세요 계약 진행 후 문제가 발견되어도 되돌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봐도 모르겠다 혹은 부동산에서 서류를 줬는데 잘 모르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연락 주세요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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