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개발 행위 허가 제한지역 화성시 고시 제 2023-1호 내용
화성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였습니다. 화성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2023년 제일 처음으로 올린 고시 내용이 화성시의 개발될 곳 가장 핫한 곳의 지역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올렸습니다. 화성시는 경기도 내에서 큰 면적을 차지하는 곳이지만 여러 난개발로 고르게 발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11월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안)의 개요가 나왔고 개요와 동일하게 내용이 나왔습니다. 제한 지역 , 기간, 사유 화성시 행정구역( 봉담읍, 우정읍, 향남읍, 남양읍,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정남면)중 계획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기존 성장관리계획구역(1,2,3차 수립지역) 제한 기간 고시일로부터 1년간(단, 제한기간 만료 이전에 관련계획 수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