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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화성시 개발 행위 허가 제한지역 화성시 고시 제 2023-1호 내용

화성시 참조

화성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였습니다.

화성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2023년 제일 처음으로 올린 고시 내용이

화성시의 개발될 곳 가장 핫한 곳의 지역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올렸습니다.

 

화성시는 경기도 내에서 큰 면적을 차지하는 곳이지만

여러 난개발로 고르게 발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11월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안)의 개요가 나왔고

개요와 동일하게 내용이 나왔습니다.

 

 

제한 지역 , 기간, 사유

화성시 행정구역( 봉담읍, 우정읍, 향남읍, 남양읍,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정남면)중

계획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기존 성장관리계획구역(1,2,3차 수립지역)

 

제한 기간

고시일로부터 1년간(단, 제한기간 만료 이전에 관련계획 수립 완료시 해제)

 

사유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관리방향을 마련하고자 함

 

 

제한대상 행위

대상행위

마을과 주민의 주거 정온 농업 등 정주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시설 및 미래가치가

높은 산림자원 내 개발행위 등 아래의 행위를 제한함

 

아래

주거 산업 혼재억제를 위해 제조업소(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일부),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 산업시설 제한

 

산림녹지 내 비계획적 개발로서 부지면적 3,000㎡ 이상 임야에서 개발행위 제한

 

앞으로 방향

화성지역에서 앞으로 개발 계획이 있다면 다음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1. 공공 공익사업

2. 계획적 입지사업

3. 경미한 행위

4. 안전을 위한 응급조치

5. 시장이 인정하는 행위

6. 기존 건축물

7. 고시일 이전 신청건

8. 제한용도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

 

다른 제약이 많은 경우 7번 고시일 이전에 신청된 건을 찾아서 개발하는 경우가 가장 쉽고 빠릅니다.

그런 토지는 저희 부동산에 보유하고 있으니 연락주시면 고객님 입장에서 좋은 토지를 찾을 수 있도로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