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거지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네요
아파트의 가격이 떨어지면 전세 가격은? 당연히 조정이 있죠..
내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거야?
계약갱신청구권행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Q&A로 설명드립니다.
1. 임차인은 언제부터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청구하시면 되는데
이건 개정되기 전의 이야기고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청구하셔야 합니다.
2. 임차인에게 총 몇 회의 갱신청구권이 부여되나요?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가 가능하며, 2년 보장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계속 말씀드립니다.
3. 묵시적 갱신도 갱신청구권 행사로 보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개정 법률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의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임차인이 한 번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적이 없다면 묵시적으로 4년, 6년을 거주했어도
갱신청구권행사 가능합니다.
사례) 임차인 갑과 임대인 을이 17.2월 ~19.2월까지 최초 전세계약을 맺었고
묵시적으로 19.2월 ~ 23.2월까지 갱신된 경우에도 임차인 갑은 임대인 을에 대하여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4. 임대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과 합의를 통해 이미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도 개정법률(5% 임대료 증액 상한)에 따른 계약갱신요구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인은 임대인과 갱신한 기존 계약을 유지하고,
해당 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사례) 임차인 갑과 임대인 을이 18.9 ~ 20.9월까지 최초 전세계약을 맺었고, 20.6월 상호 간 합의로
20.9 ~ 22.9월까지 갱신을 실시하면서 임대료 10% 증액한 경우
선택 1. 임차인 갑은 20.8월(계약종료 1개월 전 - 법 개정 전이라 1개월)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5% 이하로 임대료 조정하거나
선택 2. 10% 증액한 기존 임대차 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약기간 만료 시점인
22.7월(계약종료 2개월 전 - 법 개정 후라 2개월)에 임대인 을에 대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
5.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하는지? (가장 문의 많음)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3개월 후 보증금을 빼주셔야 합니다.
이는 계약갱신청구권의 종료는 묵시적 갱신을 준용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임대인이라고 무조건 갑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임차인도 마냥 을은 아니지요
요즘 어떤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하여 계약을 연장하고 주변에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전세가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나와서 기존의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 분양한 아파트로
이주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잘 알고 계시고 그것을 적절히 이용하는 지혜도 필요하지요
하지만 같이 살아가야 하는 배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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