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부동산 사무실 이전신고 방법

경기도 안산(법원 앞)에서 8년 동안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천지가 개벽할 도시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송산그린시티로 사무실을 이전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1138번지(공룡로 306) 1층 104호 

 

새로운 마음으로 진품공인중개사무소

 

자! 이제부터 이전신고를 해 볼까요?

 

이전신고서류

 

 

준비서류

1. 중개사무소등록증(이전 사무실에 게시했던 개설등록증 원본)

 

2.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여권용 사진

 

4. 신분증

 

5. 인장 (교체가능)

 

6. 800원

 

신고방법

1. 관할구청방문

 

2. 정부24 온라인신청(스캔된 파일 : 인장, 대표자 사진)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0조

 

제20조(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이존에서 "이전 후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저는 안산에서 화성으로 이전했기에

 

이전 휘의 관청(화성 시청)으로 이전 신고하러 갔습니다.

 

 

위에 필요한 서류를 적어 두었지만

 

개설등록증(원본)과 임대차계약서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담당부서(부동산 관련)로 찾아가서 부동산 이전 신고하러 왔다고 이야기하면 이전신고서를 줍니다.

 

작성하시고 서류를 가지고 민원접수창구에 접수하고 800원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7일(빠르면 3-4일)만 기다리면 개설등록증 나오겠죠?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